20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바우처 신청기한 및 유효기간 확대 등)
관리자 │ 2025-01-12 HIT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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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가봄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5년이 되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바우처 신청기한 연장 개정 전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이 약 1개월가량 길어진 만큼 산모님들도 신청을 더욱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개정 전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였습니다.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단,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으로부터 60일 이내였으며 이또한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되면 바우처가 소멸하게 됩니다.
개정 후에는 바우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늘어났으며, 삼태아 이상의 경우 '연장'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을 했을 때에는 신생아 퇴원으로부터 60일 이내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이며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되었을 시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미숙아 서비스 제공 등급 상향 미숙아 서비스 제공 등급도 상향되었습니다.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으로 구분되고, 지원 자격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의 특성에 맞춰 지원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지원 항목에서도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서비스 이용 가능 기존에는 현재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가족관계에 있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가족의 지원을 통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육비 전액 지원 원래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교육 수료자는 400시간 근무하고 제공기관에 재직중인 자에게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교육비 반액을 환급했습니다. 하지만 2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교육 수료자는 100일(800시간) 근무하고 제공기관 재직중인 자에게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시 교육비 전액이 환급됩니다. 반액에서 전액으로 확대된 만큼 많은 관리사가 더욱 부담없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산모님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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